Ⅲ. 사실상 취득가격 및 주요 비용
1. 간접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1)개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간접비용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법무용역, 세무용역, 감정평가 용역, 중개용역 등이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에 소요되는 소유권 등기관련 용역, 세무신고 용역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자산관리수수료 법인이 PF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 운용, 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법무·금융·분양·건축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산관리수수료를 회계장부에 토지취득, 건물신축, 분양·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계약도 용역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수수료도 업무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업무범위와 지급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취득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3)감정평가수수료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하나로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청산금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자산가액×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차감해 조합원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필요한 절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