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이번 호 게재분)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다음 호 게재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손금 및 손금불산입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하며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지난 호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번 법인세법 해설에서는 손금의 주요 항목 중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살펴본다.
Ⅱ. 기부금
1. 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법법 제24조 ①, 법령 제35조)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격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공익성이 없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참고로, 종전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 12월 22일 법인세법 개정시 이러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본 법인세법 해설에서는 편의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