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후관리 규정
(1)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감면규정을 보면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요건에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없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일정한 기간 내에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나 위탁을 주어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7지1096. 2018.3.29.) 그리고 개별 감면조항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받게 된다. 즉 지방세를 감면·면제하면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이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지특법 제178조) 이는 일종의 법정부관으로서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두42293 2017.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