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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고찰 <상>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575  |  날짜:2025-01-10 |  조회수:1744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은 금전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고, 이러한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일련의 사업진행 중에 발생하는 취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그동안 지방세 관련 법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택조합의 의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광역시·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고, 직장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대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건설 할 수 있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즉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주택법 제2조)

2. 주택조합 건축절차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금전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 즉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직장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20인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여 돈을 모아 주택을 건축하게 된다. 이를 보면 동일직장이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20인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한 후에 토지를 구입하고 당해 토지에 건축할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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