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의 의의 2. 도시정비사업 과세체계 3. 2023년 개발사업 과세체계 개편 (1) 개정개요 (2) 개정내용 (3) 적용요령 (4) 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부동산 취득 (5)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연혁 (6) 최소납부세제 적용 4.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1) 재건축조합 준공 이전 단계 (2) 재건축조합 준공 이후 단계 (3) 재개발조합 준공 이전 단계 (4) 재개발조합 준공 이후 단계 (5)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이번 호 게재분) (6) 재개발사업 취득세 요약 5.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1)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연혁 (2) 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3)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및 과표적용 (4) 일반분양분 토지취득 개요(다음 호 게재분) 6. 주요 해석사례 7. 연구과제
4.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5)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2) 건설임대주택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 양수한 경우 임대주택 유형 민특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합니다. 이때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다는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구분 종류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등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받은 경우라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46, 2021.1.20.) ⇒ (관련해석) 건설교통부 공공정책과-534,2004.2.24.; 건설교통부 공주58070-1809 2003.11.18. ; 대법원 2020두48352, 2020.12.24.(심리불속행) ; 대법원2006다14103 2006.8.2. ; 서면 2022?법규재산-5687 2024.6.3. ; 사전 ?2021?법령해석재산-1643,2021.11.30. ; 종합부동산과-37, 20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