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분할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 세목 통합 전에는 등록세만 과세되던 것으로 세목 통합 후인 현재에도 종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부담이 되도록 특례세율로 조정되었다.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이 2.3%(법 제11조 ① 5호)이므로 특례세율은 2%를 뺀 0.3%가 된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이 안되므로 일반적인 표준세율 4%가 적용된다.
공유물 분할은 이해관계 때문에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공유취득후 장기간 시간이 흐른 경우, 그 과정에 소유권 이전이 복잡(상속 등)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지리적 위치나 부동산의 사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유물의 분할인지, 교환취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재판을 거쳤으면 판결에 의한 취득인지 복잡한 세법적용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현행 규정에서 취득세 특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에 따른 표준세율 2.3%가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즉 공유물 분할 취득관련 법 제11조 제1항 제5호(표준세율)와 제15조 제1항 제4호(특례세율)의 관계가 모호하다. 이는 공유물분할로 인해 새로운 지번(새로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편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다만 실질에 변화가 없으므로 세율의 특례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은 없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