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산세의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 Ⅲ.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Ⅳ. 납부지연가산세 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Ⅵ. 가산세 감면
Ⅰ.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란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 제4호) *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 제2호). 한편,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국기법 제2조 제1호). 세법은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도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부의 비치기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세액의 납부,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제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납부 등과 같은 작위 또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 납세자가 이와 같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조세의 형태로 과하는 것이 가산세이다*. * 소득세법론(김완석, 정지선 著, 삼일인포마인, 2022)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 또는 주요 세목에 공통되는 가산세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서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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