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합병 및 분할 취득세 개요
합병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2.1.20. 제정된 상법에서 회사의 합병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구(舊)지방세법(1954.4.14.)에 취득세 비과세 항목을 신설하여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리고 등록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없었다. 이후 2011년 취득세·등록세 세목통합으로 과세체계가 조정되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종전의 등록세율에 해당하는 세부담만 부과하도록 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이 도입되었다. 등록세의 경우 2011년 세목통합 이전 조특법 제119조(①2)에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하였는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특법 제120조에 취득세(구 등록세 관련)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4.12.31. 조특법에 있는 지방세 면제 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되면서 지특법 제57조의 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취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6.1.1.부터 합병 중 비적격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규정을 정비하였다(법 제15조 ① 3호). 종전에는 법인간 합병의 경우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구 취득세(2%)를 과세제외하고 특례세율(4%→2%)로 과세하였다. 그런데, 법인의 합병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과 관련된 특례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거나 법인의 소유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합병의 형식만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합병형식을 빌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흡수합병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모두 폐지하고 존속법인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사용)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 요건(법인세법 제44조 ②·③의 적격합병 요건 규정을 차용) 및 사후관리 규정(법인세법 제44조의 3 ③의 사후관리 규정을 차용)을 신설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분할에 관한 규정을 보면, IMF 당시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법(1998.12.28.)에서 회사의 분할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에서 취득세·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1.1.1. 세목통합 이후에는 조특법에서 취득세 면제규정으로 유지되었고, 2014.12.31. 조특법의 지특법 이관 이후에는 지특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두었다. 2023년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