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조세를 통해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방재정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1973년 보편성 있는 세목으로 신설되었고, 주민세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르 균등하게 서로 부담하고 그 것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과“종업원분” 및 “재산분”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다. 2014.1.1.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주민세의 세원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부터 사업소세가 모두 주민세의 세원으로 편입되었고 주민세 용어 중“사업소”와 관련한 용어는 지방소득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등에 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