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접대비의 회계처리 Ⅱ. 광고선전비 1. 광고선전비의 개요 2. 광고선전비와 기타비용의 구분 Ⅲ. 판매장려금 1. 판매장려금의 개요 2. 사전약정에 의한 지급 Ⅳ. 판매부대비용 1. 판매부대비용의 개요 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이번 호에서는 접대비 및 영업비용 중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설명한다.
Ⅰ. 접대비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1) 접대비의 의의 ① 개요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상대처(거래처나 관련 기관 등)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 지출내역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업종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처와 식사, 음주, 차, 선물, 경조금 또는 골프 라운딩요금 등이 주요 항목을 이룬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나 임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의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다. 즉 사적용도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임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적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조회하여 주말에 사용한 내역, 본사 등과 거리가 먼 곳에서의 사용내역, 마트 또는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내역, 심야시간에 사용한 내역 등을 정리하여 해당 사용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