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부취득의 의의 2. 연부취득의 요건 3. 연부취득시 대급지급기간의 2년 초과 여부가 필수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연부취득 과세표준 범위 5.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6. 소결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연부취득을 당초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내 연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달리 보고 있다.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연부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연부금 지급과 관계없이 당초 2년 이상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취득으로 보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연부취득은 최종 연부금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장기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이나 단지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에 근본적으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게 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 범위를 그 최종 연부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모든 비용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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