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금?예금감사의 개시 일반적으로 감사는 현금시재액에 대한 실사와 동시에 현금출납장?예금출납장에서의 입출금 및 잔액의 검증으로부터 시작하게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기업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거래가 그 중간과정에 있어서도재고자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하게 걸쳐 있으나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되어 해결하게 되는 순환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현금감사는 초기의 감사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날에 있어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현금감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모든 거래활동이 현금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감사에 의하여 회계를 확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종 회계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또한 가장 사취하기가 용이한 자산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금감사는 감사의 시초에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감사인으로서는 그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이나 사무처리의흐름, 자금, 재고자산의 흐름, 생산의 공정, 영업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하다.
1. 감사의 정리 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의 정부(正否) 또는적부를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 3자가 분석 검토하여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회계기록과 회계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회계기록이라 함은 장부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상의 모든 기록 즉, 전표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행위란 위의 회계기록의 작성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는 그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 3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회계사무의 담당인 스스로가 회계사무의 정부 검증을 행하였다면 이는 감사라기보다 회계사무의 일부라 하겠으며 그에 따른 연장이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