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물류업 세무회계 1. 투자세액공제 2. 특별세액감면 II. 해운업 세무회계 1. 법인세와 톤(ton)세제도 2. 선박의 보험차익 3. 선박 매입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
I. 물류업 세무회계
1. 투자세액공제
(1)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설비에 투자(중고품, 운용리스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0 ~ 7/100 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요건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시설 ①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②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③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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