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급여와 접대비의 구분 사례 오늘의 산업활동 단위는 개인경영에서 거대한 자본이 집중한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조직이 형성되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즘 대표적인 기업형태로서는 법인조직, 특히 회사조직에 따른 기업이다. 기업활동은 자본 및 사람과 재물(상품ㆍ자재)의 유기적 결합에 따라서 성립하고 있으나, 특히 사람은 조직을 형성하는 기본이며, 조직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각 부문에서 일하는자, 동지 이외에 부문간의 협조ㆍ융화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관리자는 이들의 관계를 영속시키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대우 즉, 급여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시책ㆍ복리후생설비의 정비확충 등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개개 직원의 능력발휘, 직원의욕의 향상 및 직원간의 융화가 기대되는 것이다.
1. 급여와 접대비 구분 (1) 급여의 의의 급여란 고용계약에 있어서 노무의 급부에 대한 보수이며, 정기적인 것으로 급료 또는 임금을 말하며, 부가적ㆍ임시적인 것을 상여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있어서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금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등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법 20①)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채무의 면제에 따른 이익, 그 밖의 경제적이익을 포함) 중 상여 및 퇴직 이외의 것을 보수라고 한다. 또 임원상여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채무의 면제에 따른 이익, 그 밖의 경제적이익을 포함)중 그 밖의 정기의 급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매년 소정의 시기에 정액(이익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응 제외)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과 퇴직 이외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직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음식의 제공이나 물품의 공여가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급여와 접대비 구분의 문제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급여와 접대비의 구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구체적 범위를 이해하면 된다.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접대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상시 지급되는 주식(主食) 등의 비용과 ”교제비ㆍ사례금ㆍ접대비 등의 명의로 임원 또는 직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전으로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것과 회사의 업무에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사의 제품ㆍ상품 등을 원가 이하로 직원 임원에게 판매한 경우 그 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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