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Ⅲ. 쟁점해설 1. 실질적 과점주주의 요건(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판결) 2. 납세의무의 성립일(대법 2020두35189, 2020. 5. 28 판결) 3. 특수관계인의 범위(대법 2020두31729, 2020. 4. 29. 판결)
Ⅰ. 개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이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항목이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를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지방세법 제7조의 5항이 간주취득세를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016. 12. 27. 개정 ; 지방세기본법 부칙)
이 법의 취지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는것과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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