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거래가액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거래형식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Ⅲ.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절세 1.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2. 배우자간 증여를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Ⅳ.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실질증여) 2.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증여추정) Ⅴ.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 과세 (이번 호 게재분) 1.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3. 증여로 보는 재산가치상승분 Ⅵ. 배우자 등에 양도 시 증여추정 Ⅶ.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 1.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 분석 2.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와 사후관리 3. 부담부증여시 고가주택 판정
이번 호에는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시 쟁점과 그 대책의 마무리 부분인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 과세와 배우자 등에 양도 시 증여추정 및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절세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Ⅴ. 증여 후에 오른 가치에도 증여세과세(상증법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2004년부터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재산을 증여할 때 종전에는 증여시점에서 증여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를 내면 그 이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 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정한 사유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치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상증법 제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