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3. 과세대상 및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율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7.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8. 확정신고납부 9. 사업장별 안분납부 10. 확정신고 후의 각종 절차 11. 부실회계처리에 따른 경정특례 Ⅲ.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마다 납부해야 한다. 2009년까지는 소득할 주민세로서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부가세방식으로 과세하였다. 2010년부터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꾸었고, 2013년말에는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해설을 게 재한다.
Ⅰ. 들어가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라 함은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지법 제88조 제2항).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지법 제85조 제1항 Ⅱ) 즉, 법인지방소득세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마다 납부해야 한다. 2009년까지는 소득할 주민세로서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부가세방식으로 과세하였다. 2010년부터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꾸었고, 2013년말에는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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