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사례 -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목적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을 제공(회의 직전 직후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비용(통상 회의비)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비용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법인통칙 25-0-4)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및 음식물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비용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비용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본다.(법22601-2625, 1985.9.2) ②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지출한 사례금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일지라도 신제품의 설명, 판매기술의 연구 등을 위한 회의개최비용이나, 판매망 확장을 위한 연구회ㆍ강연회 등의 개최에 지출한 비용은 판매촉진비로 전액 손금산입 된다.(국심81서 300,19815.4) ③ 건설도급공사수급회사가 발주처 감독자 및 감리단과의 공사수행에 관한 업무수행시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 ④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 사용료는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통상 회의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88,1997.8.26) ⑤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 증진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케 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2611, 19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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