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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기대하며...
 저자: 이명곤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1 |  조회수:4571
 

이 명 곤
<한양대학교 교수 회계학박사>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과 시
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감
법)이 개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외감법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된 외감법에서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인을 내부회
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
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
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
였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항(외감법 2
조의2)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감사인이 종합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감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원칙, 평가항목 및 평가보고서, ③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특히 외부감사인이 외감법 2조의2 사항의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명확해야 한다. 첫째, 외부감사인이
표명하는 종합의견의 성격이다. 다시 말해서 ''보통 수준의 확신(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표명할 것인가?'' 아니면 ''높은 수준의 확신
(적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것인가?''이다. 외
감법에 나타난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토의견을 표명하면 될 것이
다. 둘째, 외부감사인의 종합의견을 표준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지에 검토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2가지 대안이 검토 중이나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경
우라면 별지에 검토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
째, 외부감사인이 담당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의 성격 규정이다.
동 업무를 ''외부감사과정에서 통제위험의 평가를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
로 보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감사업무와는 별개의 검토업무로 보
아야 할 것인가?''이다.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감사위험
과는 별도로 검토위험부담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면 별개의 업무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검토위험부담 증가에 따른 보수의
추가적 지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
영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외감법 대상기업 전부에
게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규모 외
감법 대상기업들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수준이 신뢰할 수 있
다고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남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검토위험 수준이 비상식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코스닥상장기업과 거래소상장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
하고 점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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