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II.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준수하여야 할 각종 의무 등 5. 임대주택 처분 시 신고사항 III. 세법 (이번 호 게재분) 1. 취득세 감면 2.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다음 호 게재분) 6.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IV. 맺는말
III. 세법
1.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1조 ①, ②)
(1) 감면대상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자이다.
(2) 감면 대상 및 요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2020. 7. 10.부터 2020. 8. 17. 사이에 임대주택 폐지유형인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아파트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