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분법의 개념 1. 지분법의 의의 2. 관계기업의 의의 3.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Ⅱ. 관계기업투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지분법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지분법적용의 중지와 재개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Ⅲ.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1. 기본구조 2. 실무상 주요 이슈
기업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또는 장기의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이다. 다른 목적은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이처럼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일반회계기준 제8장 또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본 기고에서는 관계기업투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과 이에 대한 법인세회계까지 다루고자 한다.
Ⅰ. 지분법의 개념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이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 취득가액은 원가로 인식하고, 그 이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2. 관계기업의 의의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관계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적용대상 일지라도 중소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