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내부통제제도 4. 내부통제조직과 부정?오류
현대 기업은 내부견제제도와 내부감사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통제조직으로 정리되고 있다. 내부견제제도는 각 사원의 분담업무가 자동적으로 상호견제되어 한 사람의 부정이나 오류가 다른 사람의 업무결과에 의하여 항상 자동적으로 검증되도록 마련된 사무관리제도이고 이는 직원의 부정?오류에 대한 유효한 통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내부감사제도는 내부견제제도의 운용상황?회계처리?업무활동 등의 적부와 정부(正否)를 검토하는 자기감사제도이다. 이러한 자기감사제도가 강화 정비되면 외부의 직업감사인의 도움없이도 기업자체의 힘으로 부정?오류를 발견 또는 방지 할 수 있어서 부정?오류의 문제는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기업내부의 처리에 일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에 위탁된 재산을 보전하고 유리한 운용을 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밀한 관리제도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부통제조직을 정비하고 부정?오류가 잠재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인은 부정?오류의 검출을 감사대상자측에 방임할 수 없으므로 내부통제의 정도에 따라 감사범위를 확장하여 정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내부통제조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부정과 오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내부통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부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자본배당?자산은폐?부외부채?탈세 등이 원인이 되므로 이를 감사시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