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지주회사의 범위 3. 자회사의 범위 4.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5. 수입배당금 명세서의 지출
Ⅱ.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3. 수입배당금명세서의 제출
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지주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법법 제18조의 3)
2. 지주회사의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주>-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는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 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지주회사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법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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