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출 관련 세무회계 1. 수출의 범위 2.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3. 수출형태별 부가가치세 업무 4. 부가가치세 환급 5. 수출매출의 귀속시기 Ⅱ. 수입 관련 세무회계 1. 수입의 정의 2.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3. 재화의 수입시기 4.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액 5. 수입세금계산서 6. 취득원가
Ⅰ. 수출 관련 세무회계
1. 수출의 범위
수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의 구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가치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출의 개념은 이와 관련된 법률마다 그 제정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출은 다음과 같다.
(1) 국외거래 1) 본래의 수출 ① 직수출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수출업자가 보세창고에 상품을 입고하여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인 보세창고인도조건(BWT)수출 포함) ② 대행수출 수출업자등록이 없거나 수출지역·수출품목에 쿼터가 적용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것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부가령 제31조 1항) ① 중계무역방식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수입·수출의 당사자로 개입하여 수입액과 수출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계수수료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 ·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수출하며(vs. 가공무역). 사업자가 거래의 당사자로 관여함(vs. 중개무역) ② 위탁판매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