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다음 호 게재분)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미환류소득(조특법 제100조의 32), ④ 청산소득이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주택·별장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미환류소득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은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에 의하여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주로 과세에서 누락되었거나 자산의 가치상승분으로 구성된 미실현소득이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하여 비로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