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이번 호 게재분)
Ⅰ. 용어의 정의
본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법법 제14조 ①)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법법 제14조 ②)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법법 제14조 ③)
Ⅱ.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소득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①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법령 제10조 ①) 등은 100%)을 한도로 한다.(법법 제13조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