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적용대상 법인 Ⅲ. 기업소득의 범위 Ⅳ.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 Ⅴ. 계산방법 신고 및 변경 Ⅵ.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및 초과환류액의 이월 Ⅶ.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Ⅷ.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Ⅰ. 개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0조의32)는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근 우리경제가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Ⅱ. 적용대상 법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다.(조특법 제100조의32 ① 전단) 한편,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법 제3조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