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Ⅱ) -
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이번 호 게재분)
Ⅱ. 납부할 법인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산출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법 제55조의2)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0조의32)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55조 ①)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3천억원 이하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법법 제55조 ②, 법칙 제45조). 이때, 아래 산식의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령 제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