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공제대상자 2. 소비성서비스업 등 Ⅱ. 기본공제금액 Ⅲ. 추가공제금액 Ⅳ. 고용감소시 기본공제금액의 사후관리 1. 2차년도 및 3차년도 공제배제 2. 공제받은 세액의 납부 Ⅴ. 기타사항
Ⅰ. 개요
1.공제대상자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2.(2)]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2.]과 추가공제금액[3.]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29조의8 ① 본문)
2. 소비성서비스업 등
(1)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6의8 ①·제29조 ③, 조특칙 제17조)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무도장 운영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⑤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⑥ 마사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