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Ⅱ. 접대비와 기부금 1. 접대비 2. 기부금 Ⅲ. 세금과 공과 1. 개요 2. 조세 Ⅳ. 광고선전비 1. 개요 2. 손금귀속시기 3. 기타 Ⅴ. 지급이자 등 1. 개요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3.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기업의 세무조정을 앞두고 “법인결산신고에 관한 주요조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독자 여러분의 결산 및 세무조정 전략에 많은 도움 바란다.
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 인건비
(1) 개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며 임금이라고 표시하였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용인정 여부만을 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3항에서 인건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세법은 인건비를 지급형태에 따라 일반급여, 상여금, 퇴직급여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에 따라 사용인과 임원으로 구분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