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의 정의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처리 Ⅱ. 인건비의 소득처분 Ⅲ. 직원의 인건비 1. 직원의 범위 및 급여 2. 직원의 상여금 3. 직원의 퇴직급여 Ⅳ. 임원의 인건비 1. 임원의 범위 2. 임원의 보수 3. 임원의 상여금 4. 임원의 퇴직급여 Ⅴ. 복리후생비 1. 복리후생비의 정의 2. 항목별 처리
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의 정의 인건비(人件費)란 물건비(物件費)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원과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의 지출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처리
인건비를 지급형태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급여 법인의 근로제공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의 제공 정도에 따라 보수청구권 즉,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급여, 임금, 보수, 수당 등의 명칭으로 처리된다. 세무상 이러한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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