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이번 호 게재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다음 호 게재분)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체계적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적정한 대응을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성·체계성을 전제로 한 폭넓은 선택이 법인에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국가정책적인 목적 등을 위해 감가상각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자의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고 있다.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요
구분 구체적인 범위 유형자산 ① 건축물(건물 및 부속설비와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기타 ① 내지 ⑤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① 영업권*1(2010.7.1.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는 합병·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함),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④ 댐사용권 ⑤ 개발비*2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3 ⑦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1 영업권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법칙 §12 ①). ①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2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금전 외의 자산을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한다.(법법 제23조 ①, 법령 제24조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