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제배당의 의의 Ⅱ.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Ⅳ.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이번 호 게재분) Ⅴ.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Ⅵ. 의제배당의 이중과세조정
Ⅳ.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1) 용어의 정의 ① 합병법인: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② 피합병법인: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등: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④ 분할법인 등: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⑤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법법 제16조 ②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