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자들이 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접대비에 관한 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신용카드 등 증빙불비접대비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VAT와 봉사료 포함)가 1만원(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이하 “법정증빙”이라 함)을 사용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필자주: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인 경우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3).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특례규정> 다음의 접대비는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법정증빙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도 직접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인대상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국외지역중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함)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정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당해 국외지역에 지출한 접대비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접대비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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