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이번 호 게재분)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다음 호 게재분)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의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K-IFRS 제1037호 문단 14)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K-IFRS 제1037호 문단 11). 그러나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충당금(법인세법에서는 ‘충당부채’ 대신에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문서에서는 ‘충당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충당금은 법인의 내부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 한하여 설정한도액 이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충당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종전의 퇴직급여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본다.
Ⅱ. 퇴직급여충당금
1. 의의 법인은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이에 준하여 법인 내부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요건과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