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개정 주요 노동관계법령<1> -
박 동 준 <노무법인 굿컴퍼니 대표 공인노무사> 영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前 세종노무법인, 노무법인 선명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노무자문위원 관악지청 심의위원 서울시 마을노무사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턴트 HR전문가과정 수료(한국인사관리학회) TEL.(02)581-1595
Ⅰ. 2019년 개정 주요 노동관계법령 Ⅱ. 2019년도 주요 노동판례 Ⅲ.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Ⅳ. 직장 내 괴롭힘과 대응방법 Ⅴ. 모성보호와 과제 Ⅵ. 징계와 근로관계 종료 Ⅶ. 사업장 노무관리 점검 및 고용지원금
2019년은 대외적으로 미중의 세계 패권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에, 대내적으로는 한일간 경제제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노사관계에 대한 법령들이 연이어 개정됨으로써 체감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멀리 봐야 하는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힘든 짐을 덧 지우고 있다 할 수 있다. 입법의 기능은 규제 또는 완화이다. 최근 연이어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완화보다는 규제 일변도라 할 수 있다. 거두절미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규제의 성격을 갖는 법률은 사업장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필자는 본 지면을 빌려 2019년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1.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시행일: 21.7.1.)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일에 한정하여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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