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과 휴일?휴가<1> -
박 동 준 <노무법인 굿컴퍼니 대표 공인노무사>
영남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前 세종노무법인, 노무법인 선명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노무자문위원 관악지청 노무자문위원 서울시 마을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턴트 HR전문가과정 수료 現 노무법인 굿컴퍼니 대표 공인노무사 TEL.(02)581-1595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Ⅲ. 최근 개정 법령 1. 민간기업에 공휴일 적용 시행 확대 2.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3. 근로한 기간이 단위시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확대 5.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Ⅳ. 나가며
------------------------------- Ⅰ. 들어가며 -------------------------------
2021년은 왠지 특별하다. 2020년, 작년 한해 동안 우리를 지나갔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 계획과 소원을 가져야 하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에 걸맞게 노동 관계법들은 매년 쉼 없이 개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은 이전 몇 년간 개정되었던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어지는 과정에 있고, 또 다른 법령은 최근 문제되는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 개정되었다. 첫 연재 글에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하여 2021년에 시행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
Ⅱ.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흔히 알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통상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작을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