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3> -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Ⅲ.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이번 호 게재분)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다음 호 게재분)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Ⅶ. 4대보험 관련 개정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
Ⅰ. 들어가며
2023년이 시작된 첫 번째 달이다. 올해도 여지없이 노동관계볍령 및 제도가 많은 부분 변경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비과세 식대 한도 인상,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 종료 등 주목해야할 내용들이 있다. 2023년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1년 남았다는 것이다. 올 한해 동안 그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2023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연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보고했다.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변경은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초 반드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