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약22조원, 순위6위였던 S바이오사의 주식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하였다. 증권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바이오가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S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고 이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해야 할지, 아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가 재무구조 개선 등 요청을 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길어질 수 있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업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우해양조선 등의 앞의 선례를 보면 대상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대부분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신뢰에 타격을 주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후진적인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경영권상속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있다. 즉 경영권의 상속과정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대단히 훼손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편법적인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시가총액 300조원가까이 되는 국민기업인 S전자를 3.88%지분의 2세 경영자에서 0.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세에게 경영권을 무리하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상실되고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일어나고 경영권상속이 야기되는 불법적인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선의의 5만 여명의 개인투자자가 그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기업을 둘러싼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전체 주가에 악영향을 주어서 기업가치에 못 미치는 저가의 주가상태(under pricing)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코스피의 시가 총액이 한때 미국의 1개 기업의 시가총액(애플사의 시가총액 1조$ : 1,129조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적이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결여가 국부(國富)에 악영향을 주는 셈인 것이다. 학계에서도 “기업의 좋은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와 주가를 증가 시킨다” 는 논문들이 다수가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3세 경영승계를 앞둔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납부할 상속세는 그 단위만 무려 조 단위 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회장과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2018년 3분기 말 기준 보통주 4.7%·우선주 0.07%)을 물려받으려면 8조~9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정몽구회장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로 1조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 즉 국민적인 기업이 된 회사를 무리하게(천문학적인 금액의 상속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태들인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케이츠는 경영권을 상속하지 않고 그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갓뚜기”라고 불리우는 좋은 사례도(오뚜기 상속세 1,500억원 납부 예정)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정발 아쉬움이 많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증여세, 상속세 납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최대, 최고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단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좋은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에도 문제가 없었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3,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재벌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여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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