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감가상각시부인방법(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회사계상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한도범위내에서 시부인하면 됨. 다만,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시점에서 손금산입(손금추인)하는 것임.
2. 근로자 복직판정으로 인한 추가지급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것이 원칙임.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비영리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의 법인세 과세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면세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교부시 ‘계산서등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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