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내용 중 대다수의 기업 절세전략에 유익한 핵심내용을 소개하고자한다.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시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감면율 인상(국기법48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90% (종전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75%(종전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종전과 동일)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30%(종전 2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20%(종전 1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접대비 기본한도산식상의 개정사항(법법25④) (1)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됨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률의 인상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