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신 상속·증여 절세전략에 유익한 Tip은? 최근 필자에게 상속·증여시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상담받은 사례 중 이번호에서는 독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한다. 1.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법규재산2013-41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우편물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음.
2. 타인명의 분양권 당첨시의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356)
타인명의(부모)로 분양권이 당첨된 후 본인(자녀)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불입되는 분양대금이 본인 재산에서 인출된 것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현행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가입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임.
4. 부동산의 타인 명의 등기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서면-2018-상속증여-1327)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은 부과될 수 있는 것임.
5.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시의 증여시기 판단(서일46014-10470)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명의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6. 상속·증여세법상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장인과사위’가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세과-76)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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