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최신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유익한 Tip은? 이번호에서는 최근 2020년 연말정산시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1분기분은 4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1.1.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 의 다음 달 말일(예: 1분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됨.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득령 5조 ③) 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됨.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조) 2020.1.1.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 비과세함.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득령17조) 종전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었으나 3,000만원으로 인상됨.
5.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이익근로소득 비과세(소득칙 1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상기 규정은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시는 근로소득으로 봄.
6.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축소(소득법 22조) 2020.1.1.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퇴직소득한도 배수’가 종전의‘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됨.
7. 퇴직후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20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퇴직후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허용함.
8.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 설정(소득법 47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의 최대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
9.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확대(소득령 106조) (1)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사후에도’ 부양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대상 가족으로 봄. (2)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이하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대상가족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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