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각 과목의 내용 점검
1. 재무상태표에 대한 의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이 종료되었더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결산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작성된 내용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번 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재무상태표의 주요 과목을 대상으로 결산점검의 check point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점검 ①결산기일에 조사한 금고 내의 현금?예금증서 또는 통장?받을수표?받을어음?유가증권의 잔액기록에 문제가 없는지 결산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금잔액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②메모에 따른 출금의 대체처리는 끝났는지 대체처리는 대여금?선수금?여비교통비 등 상당과목에 걸쳐 작용되고 있다. ③현금의 기말잔액에 대하여 익기초의 지출이 이상하지 않는지 즉, 잔액 이상의 지출이 있으면 은폐한 현금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은행예금의 은행조정표에 기입된 수표는 언제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였는지 또는 현금으로 취급한 받을 수표는 언제 예입되었는지 추적조사에 의해 그 취급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⑤예금명의인?증권명의인이 회사의 것인지, 개인명의 에금계좌를 회사의 것으로 하고 있는 출장소나 주재원은 없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2) 받을어음?유가증권의 점검 ①받을어음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발행인?배서인의 날인누락은 없는지, 배서는 연속되는지, 결산서의 첨부 내역표 작성에 있어 다사 한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추심의뢰 중의 어음이나 담보제공의 어음은 결산기일 후에 순조롭게 결제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주석사항의 할인어음잔액은 정확한지, 납기일 결제 후에도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이자부공채의 이자로서 지급기일 경과부의 것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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