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Ⅱ.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2. 과세특례의 내용 Ⅲ.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2. 과세특례의 내용 Ⅳ.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법인세액의 감면 등 1. 개요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법인세액의 감면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 이번 호에는 기획으로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논단으로 다루었다.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당 특례규정은 인구 및 제반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집중을 억제하고 비효율적이 국토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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