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상속세의 절세전략수립에 관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서면-2018-상속증여-2958)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 관련한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함.
2. 종중명의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재산세과-440)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종중의 정관, 종중규약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유류분 재산의 반환으로 인한 대가 수령시의 세무관리(재산세과-590)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해외여행 상해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증여세과-157) 해당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카드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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