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에 관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의료비공제시 직장인이 혼동하기 쉬운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의료비공제의 기준일은?
의료비 영수증상의 환자의 진료기간이 2019.1.1.~’12.31.이며 해당 의료비의 실제 지출일이 2020.1.5.이라면 이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일까?
현행 행정해석(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에 의하면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연도에 실제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2020년 귀속(2020.1.1.~12.3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가능하다 할 것이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5)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0)
맞벌이부부 중 남편(갑)이 아내(을)의 수술비 1천만원을 지출시 남편(갑)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가능함.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여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 총급여액(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공제 가능함.
5.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3-10690)
6. 2019년 개정된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방법
2019년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본인·65세이상 경로자·장애인 의료비의 경우처럼 ‘전액 공제되는 의료비의 범위’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함)’의 의료비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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