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듯 하다. 이번에는 2020년 개정된 ‘법인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요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관련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이라 한다. 외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자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추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법인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요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법령 19의2①).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8.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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