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차입원가 자본화 논쟁 2. K-IFRS 제1023호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Ⅱ. 법인세법 관련 내용 1. 건설자금이자 2.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금융비용 3.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 4.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 5.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Ⅲ. 건설자금이자 관련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내용 요약 Ⅳ.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 1. 특정차입금을 비용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2.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Ⅰ.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차입원가 자본화 논쟁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한다.(K-IFRS 제1023호 문단 5)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느냐 아니면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른 차입원가 자본화 논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차입원가는 자금조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비용이라는 것이다. 즉, 자본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의 결과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의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건설 또는 제작 기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용만 인식하게 되어 수익·비용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차입금(타인자본)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만 자본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하는 것이다. 자산의 취득자금은 외부로부터 차입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이 때 차입원가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충실한 방법이지만 자본조달방법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모든 원가를 자본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도 강제되는 자본비용은 없으나 실제로 배당금이라는 실질자본비용이 발생하므로 자기자본에 대한 원가도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자본화하면 역사적 원가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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