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당금 및 준비금 -
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이번 호 게재분)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충당금
1. 충당금의 개요
기업회계에서 과거의 사건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K-IFRS 1037호 문단 14). 이는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품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므로 미확정채무의 성격을 갖는 충당금(기업회계상 충당부채를 말함)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대응관계에 있고 미래에 발생할 손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법에 열거된 충당금’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
(1) 개요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법인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당해 임직원의 재직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마다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기말 결산시점에 계상하는 부채성충당금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일치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즉 그 손금산입 여부는 기업의 임의적 결정에 있으나, 신고조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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